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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넘어져 운전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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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경향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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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충북 충주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던 지게차가 경사로에서 넘어졌다. 운전자 A씨(57)는 넘어진 지게차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가 속한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으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과 노동당국 등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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