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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제제대상자 81만명 특별감면…음주운전 '제외'

이데일리 이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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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회 위반자도 감면대상 제외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총 80만8016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표 (사진=법무부)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표 (사진=법무부)


이번 조치로 67만9506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이 일괄 삭제되며, 9608명에 대한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이 면제된다. 아울러 11만8902명은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해제된다.

다만 음주운전은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도 배제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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