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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쥴리 의혹’ 가짜뉴스 반복 유포”… 유튜버들 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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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월 31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정원 관람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월 31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정원 관람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유튜버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강진구·박대용·안해욱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에서 강씨 등은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안씨의 경우는 관련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지난달 26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를 통해 또다시 김 여사의 접대부설 등을 제기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쥴리 의혹’이 허위임이 수사기관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고, 이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한 것”이라며 “이를 좌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디어법률단은 ‘쥴리 의혹’을 제기해 김 여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강씨 등 6명을, 지난해 안씨 등 4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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