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지난해 '아동학대 직위해제' 교육공무원 35명…수사개시 통보자 중 7.8%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원문보기
핵심요약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자료 취합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 직위해제 사례 없어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 "사안의 경중 및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여부 신중하게 판단한 듯"
"아동학대 판단시 교육당국의 의견 반영 절차 마련돼야"…'세종시 초등학교 교사의 직위해제 사건' 재발 방지
12일 서울 종각일대에서 전국교사모임이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과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12일 서울 종각일대에서 전국교사모임이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과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로 직위해제된 교육공무원은 총 35명으로 집계됐다.

13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공받은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한 직위해제 건수는 35건으로, 수사개시통보 448건의 7.8%를 차지했다.

수사개시 통보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시작됐음을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26.7%(수사 개시 통보 15건 중 직위해제 4건)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이 25.0%(4건 중 1건), 전남 18.2%(22건 중 4건), 대구 16.7%(12건 중 2건), 인천 15.4%(26건 중 4건)였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제공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제공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는 수사개시 통보가 각각 42건, 55건, 18건, 23건, 5건 있었지만 직위해제된 사례는 없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직위해제는 강행규정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교육감과 교육장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수치 상으로는 교육감과 교육장 등 임용권자가 사안의 경중 및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정책위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무혐의로 복직된 세종시 모 초등학교 교사의 직위해제 사건'을 거론하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처리해 학교의 교육적 맥락이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아동학대 판단 시 교육당국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직위해제 등을 판단할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를 두는 등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4. 4쿠팡 정부 지시 논란
    쿠팡 정부 지시 논란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