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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명품’ 심사위원, 문화재 해외 불법반출 혐의로 경찰 수사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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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숙 한국고미술협회장. /한국고미술협회 제공

양의숙 한국고미술협회장. /한국고미술협회 제공


문화재를 감정해주는 방송프로그램 ‘TV쇼 진품명품’의 심사위원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양의숙 한국고미술협회장이 국내 문화재 유물을 해외로 불법 유출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회장의 갤러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양 회장은 지난해 중순 국내 문화재 유물 20여점을 호주의 한 미술관에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재보호법상 국보나 보물이 아닌 비지정 문화재라도 제작된 지 50년 이상 흘렀고, 상태가 양호하면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할 수 있다.

호주의 빅토리아 미술관은 문화재청의 사전 허가 없이 조선시대 유물을 전시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개인적으로 미술관 측과 판매계약을 맺은 뒤 해외 특별수송 업체를 통해 문화재를 반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 회장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유물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 회장은 “해당 박물관에서 생활사 관련 전시를 준비하면서 일부 행정 절차가 꼬였다”며 “30년 된 무명 저고리, 20년 된 신발 등 50년이 넘었다고 할 만한 유물도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광목 바지저고리가 조금 때 탄 거 갖고 그게 문화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나 양 회장이 이끄는 한국고미술협회는 앞서 해당 유물들에 대해 ‘19세기 조선시대 유물’이라는 감정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30~40년밖에 되지 않은 민속품을 양 회장의 협회에서 ‘19세기 유물’로 둔갑시킨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문화재를 불법 반출한 것인지는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갤러리 내 자료들을 압수했으며 자료 분석 이후 양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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