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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석 유죄면, 야당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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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뉴스1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뉴스1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0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이 유죄라면 청담동 술자리, 양평 고속도로, 사드·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의원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의 발언 동기가 범죄 유무와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 사건 또한 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됐는지, 그 경위부터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7년9월 한 방송에 출연해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고, 정 의원의 발언은 이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 개진일 뿐이란 것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정 의원 발언은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와 각종 전언 등을 토대로 ‘정치보복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법원이 정치권의 진실 공방을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전 원내대변인은 “더욱이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하며 벌금형을 구형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었다”며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잣대라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사드·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 發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원의 상급심 판단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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