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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 해지한 전화번호로 수백차례 연락…스토킹 혐의 50대 집유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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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자신이 해지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이에게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5일간 서로 모르는 사이인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모두 324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다 해지한 휴대전화 번호를 B씨가 사용하게 되자 B씨가 자기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고 있다고 의심해 그러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많은 문자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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