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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장 노동자 잇단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뉴시스 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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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작업중 옥상서 추락
포천 공사장서 하청 노동자 가드레일에 깔려 숨져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도의 아파트와 건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6분께 경기도 용인시 소재 20층 아파트 옥상에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77)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A씨는 배수로 및 방수 공사 관련 점검을 위해 혼자 옥상에 올라갔다가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한국주택시설관리㈜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10분께는 경기도 포천의 실험실 건축 공사장에서 지게차로 콘크리트 가드레일 설치 작업 중 하청 노동자 B(65)씨가 넘어지는 가드레일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숨졌다.


남광토건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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