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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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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월‧집행유예 1년…‘미신고 집회’ 주최는 무죄


집회 도중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지역본부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5월 8일 총파업 출정식 집회 중 화물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자 위험 물질인 시너를 바닥에 뿌려 집회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저녁 경찰서 주차장에서 노조원 20여 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도 받았다. 집회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체포되자 경찰서를 찾아가 확성기로 구호를 제창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김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미신고 집회 주최’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검사는 이 미신고 집회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집회가 우발적‧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역본부장이며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는 점만으로 집회를 주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존 신고 된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과 김 씨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박일경 기자 (e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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