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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다 파면된 前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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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과 민형사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

검찰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파면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9일 104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31)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광주경찰청 기동대 순경 재직 당시인 지난 5월 4일 오전 2시 20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면허 취소수치)인 음주 상태로 자가용을 몰다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 등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A씨의 죄책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고를 낸 이후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의 신원은 차 안에 있던 경찰 근무복과 장구류로 특정됐다.

A씨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도 피해자들과 민형사상 합의를 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이런 비위 행위로 파면됐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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