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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음방서 아이폰 들더니 결국…방심위 “심의 검토 중”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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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음악 방송 간접 광고 논란에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섰다.

9일 방심위 측은 “관련 민원이 접수돼 실무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민원 내용을 검토해 이후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30일 SBS ‘인기가요’ 생방송 무대에서 신곡 ‘ETA’를 선보이던 중 아이폰 14프로를 들고 20초 가량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멤버들끼리 아이폰을 돌려가며 서로를 찍었고, 엔딩에서는 셀카로 마무리했다.

이날 뉴진스의 무대는 2분30초 정도로 이 중 아이폰이 등장한 건 20여초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기에 방송 카메라 역시 아이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클로즈업이 되면서 과도한 간접광고(PPL)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반면 곡의 콘셉트와 맞는 퍼포먼스일 뿐이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PPL은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등을 노출하는 형태의 광고를 말한다. 제작사는 업체로부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비용을 지원받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업체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의 광고효과를 노릴 수 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PPL이 프로그램 방영 시간의 5~7%를 넘지 않아야 하고 노출되는 제품명이나 브랜드 로고가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해선 안 된다. 또한 PPL이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방심위 위원들은 방송의 노출 정도와 시간, 사전에 고지 여부 등 형식적 부분을, 방심위는 해당 부분의 내용이 간접광고에 해당하는지 내용적 부분을 검토한다. 정식으로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내용에 따라 ▲문제없음부터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방송사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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