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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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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이 지난해 ‘운송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본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부당 공동행위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한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공공운수노조 건물 입구가 봉쇄되며 현장조사는 무산됐다.

이후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화물연대 측은 본부가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적시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투데이/이수진 기자 (abc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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