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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1심 무죄

연합뉴스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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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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