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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호' 중대재해법 사건 재판부 배당 오류로 재배당

연합뉴스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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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 첫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이 재판부의 배당 오류로 다시 배당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이 아파트 건설사와 하청업체 대표 A·B씨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이 최근 단독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법원조직법상 형사사건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하고, 그 이하는 단독 재판부가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된 중처법 조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단독에 배당해야 하는데, 합의부에 잘못 배당했다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청업체 소속 70대 근로자 C씨는 지난해 3월 8일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신축건설 현장 2층 발코니에서 콘크리트 벽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다 5.7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 등 보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거나 개선하는 등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B씨 역시 안전보건 업무 절차를 마련하거나 직원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대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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