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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 64%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시급"

연합뉴스 김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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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지역 교사 10명 가운데 6명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7일 대전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5일 지역 교사 1천62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10대 정책 과제' 설문 조사 결과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64%로 가장 높았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구축'이 18%를 차지했고, 학부모 민원 창구 일원화 및 민원 실명제(5%), 관리자의 생활지도 권한 및 의무 부여(4%), 학교폭력 업무 교육청 이관(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는 '학교로 오는 소송을 교육청에서 대응해달라', '민원 수습에만 급급하지 말고 교사를 위한 실질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날 시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오는 8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면담할 계획이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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