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재명 대표가 정기국회 이후 어떤 것이 당의 승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오는 12월 이후 거취 문제를 숙고할 수 있다고 전망함으로써 ‘이 대표 10월 조기 사퇴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기국회까지는 예산이라든가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다른 신경을 못 쓴다”며 “그 이후에 총선을 위한 당내 기구를 만들고 할 때 이 대표가 당 안팎의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고 당의 변화와 혁신안들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당의 승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 만약 한 3, 4개월 후에 이 대표가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고 하면 그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지도력이 상실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0월 사퇴설, 12월 비대위설을 당내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검찰이나 정권의 총력적인 공세에 당이 일치 단합해 대응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지금 단계에서는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내년 5월 30일까지가 이 대표의 국회의원으로서 임기인데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도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회의원이 불출마한다고 하면 그 순간 국회의원으로서 중앙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검찰발 단독 기사로 8월 소환설, 백현동 소환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대표는 정면으로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검찰이 빨리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회기 중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회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그걸 존중해서 결정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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