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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9년만에 송환된 유병언 차남 영장심사…구속 여부는

연합뉴스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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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차남 유혁기(가운데)[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차남 유혁기(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50)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치소와 연결된 지하통로로 법원에 출석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는 이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 법정으로 이동했다.

통상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검찰에 체포된 유씨는 이날 인천구치소와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법정에 출석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된 첫날과 달리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유씨의 강제송환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이며 2020년 미국 뉴욕에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3년 만이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그가 아버지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 INC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금액 등도 포함됐다

당초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원으로 특정했으나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 액수가 290억원으로 줄었다.

이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 추가 범죄로 인도 청구국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추가 범죄로 기소하려면 미국 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후 공범들의 재판 판결문을 토대로 횡령 금액을 다시 산정해 유씨 구속영장의 혐의 액수를 250억원으로 적시했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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