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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거짓말? 물었다 아동학대 피소…무혐의 나와도 항고"

SBS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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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일입니다.

황당한 일로 고소를 당해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데, 김혜민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A 씨는 지난해 10월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 교사/초등학교 근무 : (학생이) 사물함을 못 열더라고요. 5번 정도 시범을 보였는데도 손가락 힘이 없는지 안 열리는 거예요. 10번째 스스로 열었어요.]


또 그 학생이 어머니에게 '선생님께 혼나서 울었다'고 말했는데, 사실과 달라서 "왜 거짓말했어?"라고 물어봤다가 학생 어머니에게 수십 통의 항의 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 뒤 지난 2월 복직했지만, 이번에는 학부모가 항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 교사/초등학교 근무 : 여기서는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손이 떨리고 그래서….]


항고는 기각됐지만, A 교사는 아직 회복되지 못해 병가 중입니다.

중학교 교사인 B 씨는 올해 3월 학습 태도가 안 좋은 학생들을 교실 뒤에 서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 있던 학생의 어머니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B 교사/중학교 근무 : 앉아 있는 친구의 학부모가 '서 있는 친구들이 학대를 당했다', '자기 아이도 교사가 발표를 계속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된 민원으로 관리자인 교감선생님이 B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B 교사/중학교 근무 : 살면서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도 가봤고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도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잠도 안 오고.]

몸에 멍이 들어 학교에 온 초등학생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는데, 이후 학부모에게 같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C 교사/초등학교 근무 : '종 쳤으니까 교과서 외엔 다 집어넣으세요', '수업 시간이니까 허리 똑바로 펴고 앉으세요', '오늘 가정통신문 안 가지고 온 사람은 내일 가지고 오세요.' 이것도 (아동학대라고) 신고가 돼 있었어요.]

C 교사는 이 때문에 직위 해제됐는데, 현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을 기다리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황당한 고소로 결론이 나도 무고죄 고소 등 대응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김동석/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 : 무혐의가 돼도 신고한 학부모를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슬프지 않습니까?]

아동학대 신고 악용을 방지할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홍명)

▶ "학부모가 여러 번 전화, 화 엄청 냈다"…"용두사미 조사"

김혜민 기자 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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