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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이앤씨, 중대재해법 시행 뒤 사망사고 무려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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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3일 재건축 현장서 양수작업 중 숨져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 하청 노동자가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숨졌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35분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지하전기실 양수작업 중이던 A씨(47)가 물에 빠진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디엘이앤씨 건설현장에선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번 사망사고까지 포함해 총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13일 서울 종로구 소재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전선 포설 작업 중 이탈된 전선 드럼에 맞아 숨졌다. 지난해 4월6일 경기 과천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토사 반출 중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다.

지난해 8월5일 경기 안양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부러지는 펌프카 붐대에 맞아 숨졌다. 지난해 10월20일 경기 광주 소재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 중 붐대에서 떨어져 숨졌다.


지난달 4일엔 경기 의정부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CPB(콘크리트 타설 장비) 인상 작업 중 지지하던 콘크리트가 무너지며 노동자가 CPB에 깔리면서 철근에 찔려 사망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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