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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음주운전’ 적발되자 ‘도주’…30대의 최후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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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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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나 처벌받은 30대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자 도주까지 시도해, 결국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10시5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넘어졌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데다 몸에서 술 냄새까지 풍기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10년 7월과 2017년 12월께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2021년 4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같은해 11월 가석방된 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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