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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최후 도피자'... 유병언 차남 유혁기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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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5시20분 인천공항 도착
청해진해운 559억 횡령 혐의 등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 연합뉴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 연합뉴스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가 4일 오전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유씨를 인도받는다고 3일 밝혔다. 유씨는 4일 오전 5시2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로 알려진 유씨는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의 회삿돈 559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세월호 안전 관리ㆍ감독에 사용할 수 있는 회삿돈을 횡령해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유씨에게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이에 불응한 채 미국에서 생활을 이어갔다.

법무부는 2014년 5월 유씨 등 세월호 사건 관련 국외도피자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유씨는 검찰 수사 6년 만인 2020년 7월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됐다. 다만 미국 법원의 재판, 이후 유씨의 불복 절차가 이어지면서 올 1월에야 미국 연방대법원의 송환 확정 판결이 났다. 이후에도 수개월 간 미국 정부와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 신속한 송환을 재차 요청했고 미국도 이를 최종 승인해 송환이 성사됐다.

검찰은 입국 즉시 유씨를 인천지검으로 압송해 관련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유 전 회장의 자식 2남 2녀 가운데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누나 유섬나씨의 경우 2014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돼 2017년 6월 국내로 송환됐으며, 이듬해 40억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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