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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차남’ 유혁기, 4일 국내 송환···세월호 참사 9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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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해외 도피 4명 중 마지막 송환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 유 전 회장의 후계자
고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559억원 빼돌린 혐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 유혁기씨.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 유혁기씨. 연합뉴스


세월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0)가 국내로 송환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년 만이다.

법무부는 3일 유씨의 신병을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유씨는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 약 559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후계자라고 본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유씨가 귀국하는대로 압송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미국에서 잠적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5월 미국 등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유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됐다. 유씨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 범죄인인도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외로 도피해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하는 주요 부패·경제사범의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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