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 4.4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유시민 가짜뉴스 유포" 고소

중앙일보 이수민
원문보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



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기자는 3일 오전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유씨가 2020년 4월 7일과 10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그냥 당신이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만 얘기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말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기자가 2020년 초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내역이 있으면 알려달라”며 이 같은 내용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 전 기자가 한동훈 전 반부패강력부장(현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제 비위를 제보하라 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전 대표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형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 내용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그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던 지현진씨와의 대화 녹취록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방송인 김어준씨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나 판결 등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 전 이사장의 이 전 기자와 관련된 발언이 담긴 영상은 유튜브에서 190만 회 가까이 조회됐다. 이 전 기자는 “가짜뉴스 영상이 버젓이 게시돼있으며 3년 넘게 사과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유씨는 본인을 ‘피해자’로 묘사하고 비방을 이어갔다”며 “더는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를 이용해 돈 버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하성 애틀랜타 재계약
    김하성 애틀랜타 재계약
  2. 2당일배송 우리집 김성령
    당일배송 우리집 김성령
  3. 3키움 알칸타라 재계약
    키움 알칸타라 재계약
  4. 4안지환 건강 문제
    안지환 건강 문제
  5. 5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