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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갑 순천시의원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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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갑(진보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 순천시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유영갑(진보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 순천시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유영갑(진보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 순천시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시의회는 유 의원이 지난달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하지만 전남도는 관련 법령을 부정하고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순천시, 영암군 등 6개 시·군의 부단체장을 낙하산 인사로 조치했다.

유 의원은 “이로 인해 전남도가 임명한 부단체장은 각 시·군의 실정을 모르거나 짧은 기간 동안 재직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잦아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시 정당하게 1:1 교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순천시에 송부할 예정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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