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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 뭔지 보여줄게”...층간소음 갈등에 욕설·스토킹

이데일리 이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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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 가족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뉴스1)

(그래픽=뉴스1)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1일 인천시 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위층에 거주하는 B씨를 위협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딸과 함께 있던 B씨에게 “내 눈 똑바로 보라”며 욕설했을 뿐만 아니라 “폭행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에도 A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B씨 아내를 뒤따라가 팔을 잡아채 위협했다. 한 달 뒤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B씨를 따라가 “웃지 말라”며 시비를 걸었다.

A씨는 그해 8월께 해당 아파트로 이사를 온 뒤 B씨 가족과 층간소움 문제로 동동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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