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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 아웅산 수치 고문 감형…"사면대상에 포함"

연합뉴스 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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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경축일 맞아 혐의 19건 중 5건 사면…감형기간은 공개 안 돼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권이 1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감형했다.

전면적인 사면과 석방은 아니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면이 이뤄졌다.

AFP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이날 불교 경축일을 맞아 7천명 이상의 재소자를 사면하면서 수치 고문을 포함했다.

AFP통신은 "수치 고문의 범죄 혐의 19건 중 5건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으며, 14건은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수치 고문이 일부 선고에 대해서는 사면받았지만 완전히 풀려날 수는 없다"고 사법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미얀마나우도 수치 고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체 혐의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감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치 고문은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부패 혐의 등으로 33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다.

이날 감형으로 형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 관계자는 수치 고문이 지난달 24일 교도소에서 풀려나 정부 건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앞서 BBC와 AP통신 등은 군정이 수치 고문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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