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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용민, '아동학대 신고 수사기관 아닌 교육청서 심의' 발의

연합뉴스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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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교사들 안심하고 교육 집중할수 있어야"
'교사 소송지원·정당한 교육활동 징계 면제' 등 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확보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일 학교 내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청 내 심의위원회가 들여다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학교 내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사기관이 아니라 교육청 내에 설치된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심지어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데 이르렀다면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이로 인한 교육 공백 사태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교사가 소송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청이 소송지원을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가 정당한 교육적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을 하다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에는 징계 등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학교는 단순히 입시를 위한 지식전달의 공간이 아니라 한 개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지만,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무고는 교육 주체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배우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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