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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8년 만에 최종 판결 나왔다

아이뉴스24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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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모욕성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8년 만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대법관 안철상)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우 수지가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제59회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 포토DB]

배우 수지가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제59회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 포토DB]



A씨는 지난 2015년 10월과 12월, 수지 관련 기사에 댓글로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 악성 댓글을 게시해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초 A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더라도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라며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A씨가 단 댓글 내용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댓글들이 사회 통념상 처벌받을 수준은 아니라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모욕성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8년 만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모욕성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8년 만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국민호텔녀' 댓글에 대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며 A씨가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A씨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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