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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4범 차량 압수 법원에서 제동..."일반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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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운전자의 차량 압수에 나선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차량 압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기각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4범에 면허 취소 상태인 A 씨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큰 만큼 지침에 따라 차량 압수를 시도했던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이번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3차례 이상 상습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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