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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고위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 입건

머니투데이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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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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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소속 고위 공무원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날 국무조정실 소속 2급 공무원인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한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운전했다. 주행 거리는 바퀴가 한 바퀴도 회전하지 않은 정도라고 전해졌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엔진의 동력으로 조금이라도 차를 움직인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술에 취한 남성이 차를 운전하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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