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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치고 도주…음주운전 의심 30대 사흘 만에 검거

연합뉴스 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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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찰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려는 순찰차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30대 A씨를 사흘 만에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 22분께 수성구 범어동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순찰차가 반파되고 교통경찰 1명이 다쳤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23분께 경북 경산시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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