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운명의 날…헌재, 오늘 탄핵심판 선고

아주경제 남가언 기자
원문보기
헌재 나서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5.9     ondol@yna.co.kr/2023-05-09 16:20:05/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헌재 나서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5.9 ondol@yna.co.kr/2023-05-09 16:20:05/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지난 2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심판을 받는 것은 이 전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에 대해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탄핵된다. 4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준비 기일과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양측은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사후 대응 조치의무 위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여부 △탄핵의 필요성 등 쟁점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서도 사전에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 단순히 군중이 모인 것을 두고 재난안전법상 '재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규정 의무 수행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관건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법 위반 사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2. 2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3. 3쿠팡 정부 지시 논란
    쿠팡 정부 지시 논란
  4. 4하나은행 신한은행 경기
    하나은행 신한은행 경기
  5. 5통일교 특검법 논란
    통일교 특검법 논란

아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