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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범' 신상 공개하나…범행 영상 유포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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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포하면 처벌 >

도심 한복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30대 남성 조모씨, 어제(23일) 구속됐습니다.

[조씨 :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쓸모 없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씨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신림동을 찾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고요. 신림동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있단 우려가 커지는데요. 또 원치 않게 영상을 접한 시민들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 최초 유포자를 입건해 수사중입니다.

또 모니터링 과정에서 영상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진규 기자 ,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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