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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의원이 초등교사 갑질?'…가짜뉴스는 '범죄'

머니투데이 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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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찾기 위해 역순으로 추적해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전달한 허위소문이 주는 피해 정도에 따라 단순히 전달한 해도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이른바 '신림동 칼부림' 사건 등을 둘러싸고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어 혼란을 키우고 있다. 경찰은 고인과 유가족 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소문을 퍼뜨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이들을 직접 고소했다. 한 의원은 "아무 연관도 없는데 계속 가짜를 만들어 내는 사회를 보면서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내 이름을 적시하고 가족을 모욕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정치인 가족이 지속적으로 해당 교사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루머가 퍼졌다. 해당 정치인으로 지목된 한 의원과 서 의원은 즉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서이초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3.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서이초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3.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괴담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대다수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지만 성추문 등을 전달하거나 작성·배포하면 관련 내용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한 지방청 사이버 수사관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사람을 찾기 위해선 관련 내용을 유포한 사람을 참고인 등 신분으로 경찰서로 불러 어디서 받은 소문인지, 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묻는다"며 "이 과정을 통해 최초 유포자까지 역추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문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 등을 따져 영장 등을 집행하고 소문 내용에 따라선 단순히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허위사실 등 유포자를 추적하는데 국내외 인터넷 커뮤니티·메신저 프로그램 운영사 등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한다.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에 비해 한국에 본사를 두고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상대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쉽다.

또 다른 경찰 사이버 수사관은 "텔레그램이나 해외 메신저가 관련 정보를 안 넘겨준다고 해도 추적할 수 있다"며 "텔레그램만 사용한 N번방 일당 역시 공개하기 어려운 경찰의 추적 기법을 동원해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이버 수사 기법은 한 의원과 서 의원의 고발 사건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3.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3.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순히 지인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접한 소문을 다른 단체 채팅방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수사관은 "소문의 내용, 소문을 퍼뜨리는 의도 등 상황이 다양해 명확하게 답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전달만 했다는 이유로 처벌에서 자유로운 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 사회가 가진 무형의 자산 중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며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허위소문 유포자를 엄벌에 처벌해야 한다.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 한 행동이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걸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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