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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중 경찰관 음주운전 사고…서장 대기 발령

이데일리 이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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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호우 피해에 대비한 비상근무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찰관이 입건된 가운데 소속 경찰서장도 대기 발령됐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경기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 45분께 시흥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헐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경위는 당일 수도권의 호우 피해에 대비해 인천경찰청이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냈다.

갑호비상은 관련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로, 경찰관들은 연가를 중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후관은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A경위가 소속된 중부서 서장에게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다.


또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경위에 대한 징계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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