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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비상’중 음주운전 사고 낸 경찰관...경찰서장까지 날렸다

매일경제 지홍구 기자(gig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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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서 A 경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
호우 대비 ‘갑호비상’중 먼허 취소 상태로 사고
직원 관리 책임 물어 서장도 대기발령


집중 호우에 대비해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입건된 가운데 상관인 경찰서장도 대기발령 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인천 중부경찰서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 45분께 경기도 시흥시 한 도로에서 먼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날은 인천경찰청이 수도권 호우 피해에 대비해 ‘갑호비상’ 을 발령한 상태였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로, 경찰관들은 연가를 중단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은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인천경찰청은 A 경위가 속한 중부서 서장에게 직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했다.

직위해제된 A 경위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자로 새로운 후임자를 중부서장으로 발령했다”면서 “A 경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중부경찰서 전경 <네이버지도 캡처>

인천중부경찰서 전경 <네이버지도 캡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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