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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비상근무' 발령됐는데…만취상태로 음주사고 낸 경찰

머니투데이 하수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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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경찰관이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50분쯤 경기도 시흥 월곳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최근 오송 사고로 6명의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집중호우에 대비 비상근무가 발령된 가운데 지인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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