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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의원 '경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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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의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푯말을 노트북에 붙인 소속 의원을 자체 징계 의결했습니다.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질서 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에 붙여진 더불어민주당 나유경 의원에게 '경고' 조치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푯말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회의에 참석해 징계에 붙여졌으며 윤리특위에 참석해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은 오는 28일 열리는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나 의원은 징계 조치 통과 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징계안 의결에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시의회 권위를 무너뜨리고 회의 질서를 위반한 죗값치고는 참으로 약하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강원도당 역시 논평을 통해 "징계 회부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다수당 힘을 앞세운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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