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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동 칼부림 영상 유포하면 처벌할 것”

조선일보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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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마련된 '묻지마 흉기난동' 피해자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박상훈 기자

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마련된 '묻지마 흉기난동' 피해자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박상훈 기자


경찰이 ‘신림동 칼부림 살인 사건’ 영상의 무분별한 유포를 단속·처벌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일반 국민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 마 칼부림’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되면서 영상을 본 시민들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다” “제발 공유하지 말아 달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영상을 본 최모(27)씨는 “대낮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져 충격이 컸다”며 “영상을 본 뒤로 누군가 나를 따라오지 않는지 뒤돌아볼 정도로 불안하다”고 했다. 이 사건 피의자 조모(33)씨의 범행 직후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도 퍼져나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신림동 칼부림 범행 당시 현장 영상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영상을 유포·게시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까지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림동 칼부림 범행 영상을 적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영상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영상이 반복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 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피해자 보호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임시 숙소, 장례비·치료비·생계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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