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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행안장관 책임은…모레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

연합뉴스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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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 째 변론기일인 6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이 입장해 착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 째 변론기일인 6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이 입장해 착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지 여부를 25일 결정한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고 탄핵소추안은 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도 직접 나와 진술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할 수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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