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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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 장모 |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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