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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아파트 건설사 대표 등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선일보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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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청사 전경./연합뉴스

대전지검 청사 전경./연합뉴스


대전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2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검찰이 건설사 및 협력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는 건설사 대표이사 A씨와 협력업체 대표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공동주택 건설사와 협력업체에 소속 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대전에서는 처음이다.

협력업체 소속이었던 70대 근로자는 지난해 3월 8일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 2층 발코니에서 콘크리트 벽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던 도중 5.7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안전 난간, 추락 방지망 등 안전 보호장치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협력업체 대표 B씨도 유해·위험 요인 개선 업무절차, 직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사고가 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사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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