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고등학교만 마친 공무원들이 정부지원으로 야간대학에 갈 기회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내년까지 국내대학 학사 야간 과정 학비 지원 대상을 60명까지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올해 처음으로 고졸 공무원 11명의 야간대학 학비를 지원했다.
학사학위가 없는 52살 이하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최대 5년까지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부처의 선발 과정을 거쳐 입학시험 대상자로 선발되면 야간대학의 입학전영에 응시한 뒤 합격할 경우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성적이 C학점 이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안전행정부는 내년까지 국내대학 학사 야간 과정 학비 지원 대상을 60명까지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올해 처음으로 고졸 공무원 11명의 야간대학 학비를 지원했다.
학사학위가 없는 52살 이하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최대 5년까지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부처의 선발 과정을 거쳐 입학시험 대상자로 선발되면 야간대학의 입학전영에 응시한 뒤 합격할 경우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성적이 C학점 이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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