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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25일 운명의 날... 헌재 '이태원 참사' 탄핵 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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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를 비롯한 재난참사 피해자 단체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촉구 재난참사 피해자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를 비롯한 재난참사 피해자 단체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촉구 재난참사 피해자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서 부실한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운명이 25일 결정된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고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9일 접수된 이 장관 사건은 심리 기한(180일)이 남았지만, 헌재가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해 이달 안에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사건 접수 직후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기일과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었다. 변론 과정에서 행안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와 희생자 유족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측은 그간 변론 과정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미설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지연 △경찰 대응 인력 투입 지연 등 이 장관이 참사 당일 적절한 구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측은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가 모두 '사후적 관점'에서 나왔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에서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참사 후 확인된 사실을 마치 다 예견했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이 장관의 직무는 5개월 가까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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