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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간부 유죄 확정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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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의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손모 전 기무사 1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무사에 세월호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을 때 현장 지원팀장 등을 맡아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정보가 법령상 ‘군 관련 첩보’에 해당해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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