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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 심판, 25일 선고…소추 167일만

아주경제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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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두번째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2023.5.23     jieunlee@yna.co.kr/2023-05-23 14:25:29/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상민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두번째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2023.5.23 jieunlee@yna.co.kr/2023-05-23 14:25:29/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2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이 25일로 정해졌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준비 기일과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양측은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사후 대응 조치의무 위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여부 △탄핵의 필요성 등 쟁점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서도 사전에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 단순히 군중이 모인 것을 두고 재난안전법상 '재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기각이 될 경우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된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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