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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영덕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150만원

연합뉴스 손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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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영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광열 영덕군수
[영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부(강기남 부장판사)는 20일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11명에게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고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들 의사가 왜곡되게 했고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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