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환경부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공익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환경부가 그 결과를 존중해 4대강 보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부는 20일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와 관련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2018년 12월 4대강 조사·평가단(평가단) 기획위원회의 1차 회의 전 “보 처리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니 신속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환경부는 2019년 2월까지 국정과제 처리 시한을 연장하기로 자체 결정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경북 예천을 방문해 홍수 피해 현장의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2018년 12월 4대강 조사·평가단(평가단) 기획위원회의 1차 회의 전 “보 처리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니 신속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환경부는 2019년 2월까지 국정과제 처리 시한을 연장하기로 자체 결정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국정과제 시한인 2개월 안에 결론을 내기 위해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을 과학적·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이 아닌 이미 결과치가 나온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감사원은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개입해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4대강 조사·평가단 내 위원회를 꾸렸다는 감사 결과도 내놓으며 김 전 장관을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먼저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현재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속돼 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