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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도중 '무면허 만취' 운전한 40대 구속

머니투데이 최태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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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음주운전 처벌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 15분께 광산구 월곡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 5㎞를 운전하며 귀가하던 중 대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자신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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