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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주운전 신고포상 ‘3만원’, 11년만에 부활

조선일보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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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11년 만에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부활한다.

제주경찰청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을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제주도의회는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제주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2012년 11월 말부터 5월 말까지 6개월 간 전국에서 처음 시행됐다. 첫 시행 당시 포상금은 신고 1건 당 30만원이었지만, 2013년 4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그러나 포상금 재원 부족에 더해 신고 속출에 따른 경찰 업무가 가중되면서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제주경찰청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재시행을 앞두고 이런 부작용을 고려해 신고 1건 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동일 신고자에 대해선 한 해 최대 5차례만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주도록 지급 횟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올해 9월 이후로 예정됐다.

보상 액수는 11년 전 제도가 최초 시행됐을 때보다 최대 90% 감소한 것이다. 또 비슷한 형태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인검거 보상금과 비교해서도 10분 의1 수준이다. 자치경찰위가 음주운전 포상금 조례 심사 과정에서 잠정 책정한 5만원보다도 적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의 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3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대다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11년 전 30만~10만원 수준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가 금방 재원이 소진돼 제도를 중단한 전례를 고려했다”며 “또 포상금을 높게 책정하면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노린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신고가 폭주해 경찰 업무가 다시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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